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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6조(기구 및 비용의 부담)

①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의뢰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양식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비의 부담을 면제한다. <개정 1989.4.3, 2020.8.28>

②원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선박ㆍ차량ㆍ기계ㆍ기구ㆍ시약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11.3, 1988.2.13>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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