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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3조(대관)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 행사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2.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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