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①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보고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