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1]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3.11]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