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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이하 이 항에서 "집단갈등민원"이라 한다)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2.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집단갈등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집단갈등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ㆍ조정 사례의 관리ㆍ분석 및 사례집 발간

5. 집단갈등민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조정

7. 집단갈등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건설ㆍ교통ㆍ도시ㆍ수자원ㆍ에너지ㆍ산업ㆍ해양 등 경제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9. 환경ㆍ국방ㆍ문화체육관광ㆍ교육ㆍ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 집단갈등민원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10.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 특이민원의 조사ㆍ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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