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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4장 연계급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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