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ㆍ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