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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연계 신청을 한 연금가입자(이하 "연계신청인"이라 한다)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연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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