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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1 (Form of Decisions)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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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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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결정의 주문(主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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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청구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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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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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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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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