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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4 (Amount of Paid Benefits Exempt from Seizure)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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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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