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ㆍ나트륨ㆍ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