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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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