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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35 (Prohibition of Facilities, Printed Materials, and the Like)

①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1. Installing,인스톨링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posting,포우스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wreaths,r리θ쓰 balloons,벌룬즈 signs,사인즈 banners,배너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alloons,벌룬즈 airborne에어본 devices,디v바이시즈 propaganda프r라퍼갠다 towers,타워즈 or오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ttaching,어태칭 scattering,스캐터r링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posting포우스팅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greeting그r리팅 cards,카즈 posters,포우스터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tapes,테이프스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1. 정당의 사무소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signs,사인즈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banners배너즈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at앳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2.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Ordinary오더네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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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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