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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23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for Reporting,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4.12.31, 2020.9.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who후 reportsr리포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or오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감경되어 시정요구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1.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mitigation)미티게이션

2.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4호의2ㆍ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감경되어 시정명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2) 1 throughθ쓰r루 4, 4-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1-2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mitigation)미티게이션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in인 Formf폼 No.노우 14, along얼롱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4.23>

(4)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in인 Formf폼 No.노우 15, along얼롱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1. 삭제<2019.4.23>

1. Deleted.딜리티드 <2019.4.23>

2. 삭제<2019.4.23>

2. Deleted.딜리티드 <2019.4.23>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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