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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17>

1. 양성(養成)훈련: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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