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9]

시행 2025.12.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