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안보수사협의체)
①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 기관 간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사 등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둔다.
②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소속 현역 장교,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방첩본부
2. 국방보안지원단
3. 조사본부
4. 그 밖에 안보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요청하는 기관
③ 안보수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1. 안보수사와 관련된 정보(첩보를 포함한다)의 공유체계
2. 안보수사 관련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안보수사협의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수사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