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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0조(졸업자의 임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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