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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기초군사훈련)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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