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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계약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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