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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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