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