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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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