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