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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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