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에서 이동 <2014.12.30>]
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