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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Nationality Act, Article 11-2 (Legal Status of Multiple Nationals)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12.20>

(1)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hold호울드 both보우θ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by바이 birth버θ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only온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2)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in인 a어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renouncer리나운스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as애즈 to투 treat트r릿 multiple멀터플 nationals내셔늘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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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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