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