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