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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6장 채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일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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