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제2절 국내로의 입양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