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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운항을 하고, 그 시점부터 4주간 연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대하여 재배분된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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