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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상특수경비업자와 동일한 명칭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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