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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7.13]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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