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①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을 5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