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시행 2024.7.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