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