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9.27>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7.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3.5.1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