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①국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국채의 명칭
2. 국채의 발행근거
3. 국채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및 번호
4. 국채의 액면금액
5. 국채의 이율
6.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7.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국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국고채권"으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개정 2023.9.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