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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기본법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본조신설 2011.5.30]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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