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