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2016.1.19>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