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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1 (Effect of Decisions on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7.16>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commenced커멘스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uch서치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or오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king테이킹 effect,이f펙트 lapse,랩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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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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