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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5조((폐지부서 및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때에는 해당 기록물 전부를 지체 없이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때에는 폐지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을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를 완료한 때에 그 처리 결과를 국회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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