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