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도서관 소관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