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