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