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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11.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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