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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7장 신분보장

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7, 2019.12.3>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규정으로 정하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3.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26, 2017.11.17, 2021.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7>

[전문개정 2007.10.11][제50조의2에서 이동 <2007.10.11>]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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